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시간이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확정기여형(DC)으로 근로자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서서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 비용이 필요할 경우(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태풍이나 홍수,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해당될 때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빌며 혹여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