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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조금씩 변하곤 하는데,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40곳 리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부동산 규제강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40곳 리스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25곳)
서울 전역(25개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 15개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18곳)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13곳과 지난 2월에 추가된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까지 5곳까지 총 18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 광역시의 경우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곳)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 40곳이였지만 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는 44곳으로 늘어나있으며 정책에 따라 지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오니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틈틈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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