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업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며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알아보기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부담 4.5% + 회사부담 4.5% = 급여소득의 9% (전년도와 동일)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4,860,000원 -> 5,030,000원)
- 하한액 ( 310,000원 -> 320,000원)
20년 7월 1일부터 소득월액이 5,030,000원이 초과자는 5,030,000원으로, 320,000 미만자는 320,000원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가입되어있는 가입자들도 위에 따라 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급여공제액)
- 상한액 ( 218,700원 -> 226,350원)
- 하한액 ( 13,950원 -> 14,400원)
우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급여공제액은 위의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최소 14,400원 ~ 최대 226,35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결정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년(21년) 7월전까지 위의 내용대로 적용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 7월에는 새로 변경되는 국민연금 상한액 정보로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