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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 및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해보셨나요? 최근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전동킥보드 면허 및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제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현행 도로교통법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안전보호장비 착용


최근 공유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한 가지는 바로 보호장비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에는 항상 헬멧과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시어야 만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지키기


사실 안전에 아주 취약한 전동킥보드입니다. 항상 규정속도를 지키고 주변을 살피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차 정원 지키기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1명입니다. 최근 뉴스에 동승자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에 꼭 전동킥보드는 1대당 1인만 탑승하셔야 합니다.



또한 곧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음주 후 이용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면허 및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무엇보다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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