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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복지서비스 총정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거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중위소득 45%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및 수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지원

2021년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하는만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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