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정보
2021년 01월 0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단,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자)
- 재산 :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Ⅰ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