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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그리고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신청하시어 케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 임신16주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함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이상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된다면 온라인 신청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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