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밥법
- 참여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청년 요건 등은 위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또한 안내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