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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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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밥법

 - 참여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청년 요건 등은 위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또한 안내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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